얼터너티브자산운용

---

Announcements
게시판 내용
[공지] 투자권유준칙 [개정 2019.06.28]
등록일 2018-03-19 조회수 5399
E-mail kdasom89@ulterinvest.com  이름 얼터너티브투자자문

자본시장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당사의 '투자권유준칙'을 공지합니다.

[개정 2019.06.28]



첨부파일1 file0 0-20. 투자권유준칙.hwp
게시판 이전/다음글
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.
다음글 [공지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[개정 2019.06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