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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[개정 2019.06.28]
등록일 2018-03-19 조회수 5501
E-mail kdasom89@ulterinvest.com  이름 얼터너티브투자자문

자본시장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당사의 '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'을 공지합니다.

[개정 2019.06.28]



첨부파일1 file0 0-17.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.doc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