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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[개정 2019.10.11]
등록일 2019-10-11 오후 2:44:22 조회수 7075
E-mail manager@ulterinvest.com  이름 관리자

 

자본시장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당사의 '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'을 공지합니다.

[개정 2019.10.11]
 

  



첨부파일1 file0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(개정_191011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