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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0.5%부과됩니다.
또한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
관할세무서에 하지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료회원인경우 대행서비스가 진행중이니
당사 상담센터 1644-20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