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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비상장 투자자문은 (1) 혹은 (2)의 방식을 통해 진행됩니다.)
(1) 당사는 비상장주식 추천 및 판단을 진행합니다. 중개행위는 당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당사와 업무제휴한 증권사를 안내 가능하며, 이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당사 선취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없음)
(2) 당사와 업무제휴한 기관의 비히클 중, 49인 이하에 해당되는 상품의 가입관련 자문을 진행합니다.
→당사가 투자판단 자문 (종류, 종목, 취득·처분, 취득·처분의 방법·수량·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)